가. 개발제한구역안에서 설치가능한 공작물 및 건축물의 종류와 그 설치범위에 대해서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별표1에 자세히 열거하고 있는 바, 그 이외의 행위 및 공작물과 건축물의 설치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나. 질의와 관련해서는 위 같은법시행령 별표1 제9호하목의 규정에 의거 「문화재의 복원과 문화재관리용 건축물(문화재보호법에 의하여 지정된 중요무형문화재 포함)」을 허용하고 있는 바, 이는 개발제한구역안에 있는 유형문화재가 훼손된 경우와 같이 유형문화재 등을 원상복구하는 것이 필요한 경우 그 복원을 허용하고, 또한 중요무형문화재를 포함한 문화재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관리용 건축물을 허용하고 있는 것으로서 이 이외 용도의 건축물은 사실상 허용이 될 수 없습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도시정책관 녹색도시과 (☎ 044-201-3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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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