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개발제한구역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1971년부터 7차례에 걸쳐 지정하였으나, 엄격한 규제로 주민생활의 불편이 가중됨에 따라 1998.4부터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전면적 실태조사와 환경평가, 국내외 연구·자문, 환경·시민단체와의 간담회 등을 통하여 마련된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안”에 대한 전국 12개 도시에서 공청회 등을 거쳐 1999.7.22 최종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하였으며, 동 개선방안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제정하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취지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내에서 토지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나. 또한, 동 법령에 의하여 수립된 「집단취락 등의 개발제한구역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변경(안) 수립지침」의 규정에 따라 집단취락지(주택이 20호, 또는 100호 이상 취락 등으로 호수밀도 10호~20호/hr), 경계선 관통지역, 공공사업 시행 등으로 발생된 소규모 단절토지(3,000㎡ 미만) 등에 대하여는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고 있는바,
다. 이에 따라, 전국적으로 집단취락 등에 대한 우선해제 절차가 완료 또는 진행되고 있어 난개발 등 부작용에 대한 면밀한 검증없이 추가적으로 해제 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현재로서는 수용이 불가하오니 이 점 이해있으시기 바라며, 질의의 지역이 해제가능한지 및 해제예정지역으로 계획되어 있는지 등에 대해서는 "개특법" 제4조에 의거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의 수립권자인 해당 지자체로 문의바랍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도시정책관 녹색도시과 (☎ 044-201-3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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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관련법령 :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의 입안)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