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교육발전을 위한 귀하의 관심과 사랑에 깊이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3장 휴가 및 교원휴가업무처리요령(2012.2.23 교과부 예규 제44조)에 의거 본인의 결혼은 토요일, 공휴일 미포함해서 5일로 규정하고 있으며, 따라서 21일까지 특별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15일(목),19일(토),20(일) 미산입] ,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oo교육지원청 인사담당 ooo장학사(Tooo-oooo)에게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 : |
경기도교육청 경기도성남교육지원청 경영지원국 경영지원과 (☎ 016-855-95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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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