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원 결혼 휴가 문의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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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초등학교 교사 결혼휴가관련 문의 드립니다
알고 있기로는 결혼시 사용할수 있는 특별휴가가 5일이라고 들었습니다

[질문]
공휴일(주말포함) 제외하고 5일인지 포함해서 5일인지요?
Ex) 8/14부터 휴가를 사용한다고 하였을때 8/21일까지 휴가인지
아니면 18일까지 휴가인지 문의드립니다

[8월]
14 15 16 17 18 19 20 21
목 (광복절) 금 (토) (일) 월 화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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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교육발전을 위한 귀하의 관심과 사랑에 깊이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3장 휴가 및 교원휴가업무처리요령(2012.2.23 교과부 예규 제44조)에 의거 본인의 결혼은 토요일, 공휴일 미포함해서 5일로 규정하고 있으며, 따라서 21일까지 특별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15일(목),19일(토),20(일) 미산입] ,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oo교육지원청 인사담당 ooo장학사(Tooo-oooo)에게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 : 경기도교육청 경기도성남교육지원청 경영지원국 경영지원과 (☎ 016-855-9565)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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