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일반 개발제한구역내에서 허가를 받아 설치가능한 근린생활시설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시행령」별표1 제4호에서 정한 시설물에 한하여만 가능하므로, 질의의 노래연습장 설치는 불가합니다.
나. 그러나, 위 같은법시행령 제26조제1항제1호 규정에 의거 관할 시.도지사가 지정한 취락지구안에서는 기존주택 또는 공장 등 신축이 금지된 건축물을 노래연습장 등으로 용도변경하는 것은 가능할 것이오니, 더 이상의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지여건을 잘 알고 있는 허가권자인 해당 지자체로 문의바랍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도시정책관 녹색도시과 (☎ 044-201-3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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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