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축 중에 있는 건축물을 명의변경하고자 할 경우 그 인수 받고자 하는 새로운 건축주 역시 동 개발제한구역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자격기준(건축가능 자격 및 허용규모)에 적합하여야 할 것임은 물론, 현재의 건축진행 상태 및 규모 등 현지여건 등을 고려한 후 건축법시행규칙 제11조에 의한 건축주변경신고절차에 따라야 할 것임을 알려드리니, 구체적인 사항은 허가권자인 해당 지자체로 문의바랍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도시정책관 녹색도시과 (☎ 044-201-3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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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