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 행정구역으로의 이축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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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소유 토지상에 있는 주택을 이축하고자 하는 경우, 타 행정구역내의 개발제한구역안으로 이축이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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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발제한구역안에 있는 적법한 건축물의 이축은 「개특법시행령」별표2 제4호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철거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의 지역에 한하되, 다만 철거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의 개발제한구역안에 취락지구가 없는 경우와 당해 시.군.구에는 이축대상 건축물로부터 2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 취락지구가 없는 경우로서 인접 시.군.구에는 당해 건축물로부터 2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 취락지구가 있는 경우에는 인접 시.군.구 취락지구로의 이축이 가능합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도시정책관 녹색도시과 (☎ 044-201-3750)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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