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개발제한구역안에서의 유치원 설치는 「개특법시행령」별표1 제9호가목(가)의①에 의거 개발제한구역안의 주민을 위한 경우로서 그 시설의 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개발제한구역안의 아동수를 고려하여 수립하는 배치계획에 따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나. 따라서, 귀하의 말씀대로 아직 설치예정지의 일부가 아직 집단취락에서 해제가 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 해제계획이 예정단계를 넘어 구체화되는 과정에 있다면 허가권자로서는 그 해제이후의 주변여건변화 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도시정책관 녹색도시과 (☎ 044-201-3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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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