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받은 토지로의 이축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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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주택이 공익사업으로 편입되어 철거예정이나, 동 주택의 소유자는 부인으로서 부인소유 토지는 없으나, 사망한 남편으로부터 상속받을 토지가 있는 경우 본 토지로 이축이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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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특법시행령」별표1 제3호(다)에서 규정하고 있는 “철거일 당시의 자기소유 토지”와 관련한 질의로 보여지는 바, 질의의 부인이 적법한 상속자로서 당해 토지를 부동산등기법 등에 의한 적정절차를 거쳐 기존 주택의 철거일 현재 그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보유한 상태라면 동 토지로의 이축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도시정책관 녹색도시과 (☎ 044-201-3750)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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