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이축대상 예정지가 취락지구 지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이 추진중이라면 관련 규정에 따라 입안권자가 실시하는 주민공람 등의 과정에서 귀하의 의견을 제출할 수도 있을 것임.
나. 그러나, 취락지구의 경계 설정은 도로, 하천, 임야 등의 지형지물을 이용하여 설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귀 질의대상 도시계획도로가 취락지구 경계 설정시의 기준이 될 경우 귀하의 건축물은 이후 취락지구밖에 지어지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을 것이오니, 구체적인 사항은 현지여건을 잘 알고 있으면서 도시관리계획의 입안권자인 해당 지자체의 안내 및 설명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도시정책관 녹색도시과 (☎ 044-201-3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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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