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토지의 형질변경이라 함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51조제3호 규정에 의거 절토.성토.정지.포장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와 공유수면의 매립(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은 제외)하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나. 원상복구를 하는 경우에도 행위허가시점에서 위에 해당하는 행위가 이루어지는 경우라면 토지의 형질변경에 해당된다 할 것이며, 다만 기 이루어진 형질변경 범위내에서 행하는 일상적인 관리행위라면 별도의 토지의 형질변경 허가 없이도 가능할 것입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도시정책관 녹색도시과 (☎ 044-201-3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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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