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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원 국내출장 기간 중 초과근무수당 지급 관련
사회,문화
의
익명
님
문의
2014년 9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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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원 국내출장 기간 중 초과근무수당 처리사항 문의
공무원
교육공무원
근무수당
초과근무
국내출장
초과근무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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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답변
답변됨
2014년 9월 13일
익명
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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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선생님께서 문의하신 교육공무원 국내출장 기간 중 초과근무수당 처리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에 의하면 출장기간 중의 초과근무는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출장의 목적상 필연적으로 시간외근무의 발생이 예상되어 명령권자의 사전명령, 초과근무 승인 및 확인의 절차를 거치고 실제로 초과근무 한 시간에 대하여 명백히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출장비외에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교육부 교원복지연수과-2156(2013.6.11.)호 및 재무과-13903(2013.6.14.)호에 의거 의거 수업시수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교육과정 운영상 불가피한 출장의 경우(예 : 수학여행 중 야간 학생지도, 주말 체육특기자 등 전국규모대회 등의 학생인솔)에는 객관적 증빙이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지급이 가능합니다.
담당부서 :
경기도교육청 기획관리국(북부청사) 재무과(북부청사)
(☎ 0318200124)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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