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교사입니다.
재외국민교육기관에서 2년간 근무하고 내년 3월1일자로 복직하려합니다.
2년간 고용휴직으로 교육청에 보고된 상태입니다.
복직에 필요한 서류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복직원등이 라고만 알아서요. 자세한 안내 부탁드립니다.
학교에는 전화로 복직을 알려드렸습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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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선생님께서 문의하신 고용휴직후 복직시 필요서류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직처리는  학교-교육지원청-도교육청에 관련서류 포함하여 공문을 
 제출하는 절차를 거치며, 이때 학교에서 제출할 필요서류는
 1. 학교장 시행공문
 2. 복직원(본인작성)
 3. 증빙서(휴직사유 소멸 증빙자료)
 4. 발령대장 등재

 여기서 선생님께서 학교로 제출하실 복직원(본인작성), 증빙서(휴직사유소멸 증빙자료)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는지요~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031-860-4304) 로
 연락 하시면 성의껏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 : 경기도교육청 경기도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 경영지원과 (☎ 860-4321)
    관련법령 :
교육공무원법第44條(休職)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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