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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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 · 편입학 시 거주이전은 전가족의 거주이전을 원칙으로 하며, 부모가 부득이 함께 이주할 수 없는 경우
다음 서류를 추가 제출하셔야합니다.
가. 부 또는 모가 행방불명으로 인한 경우 -> 경찰관서 신고확인서
나. 부모가 사망 또는 이혼하였을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사망), 학생명의의기본증명서(이혼) 및
기타 관련 증빙서류
다. 가정사로 인한 별거자의 경우 -> 인우보증서 및 기타 관련 증빙서류
2. 학교 배정은 학생의 거주지를 학구로 하는 중학교구에 배정하게 됩니다.
▣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 031-839-0142로 연락주시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 : |
경기도교육청 경기도연천교육지원청 교수학습지원과 (☎ 031-839-0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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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