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발령 시 업무인수인계를 위해 근무상황을 어떻게 처리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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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양교육지원청 복무담당자 입니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19조 , 「교원 휴가업무 처리 요령」에 의하여

 

각급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원격지간의 전보발령을 받고 부임할때에는

 

필요한 기간의 공가를 허가하여야 하고, 공가 제도를 운영할 때는 전보의 경우

 

업무인수인계, 인사 등에 소요되는 최소한의 일수를 포함하여 운영하여야 합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경영지원과 김종화(☎031-900-2926)로 전화주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 : 경기도교육청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 경영지원국 경영지원과 (☎ 031-900-2926)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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