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교육발전에 깊은 관심을 갖고 계신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경기도교육위원회 및 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제25조 부칙 제2조 』에 의거
출산휴가는 출산일 또는 출산예정일을 기준으로 출산후 45일 이상 확보되어야 한다.
따라서, 출산전 몇일부터 휴가에 들어가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총 출산휴가 90일에 맞추어 출산후 45일 이상만 확보하신뒤, 출산전 휴가일수를 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의견을 제시하여 주신데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파주교육발전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담당부서 : |
경기도교육청 경기도파주교육지원청 경영지원과 (☎ 000-00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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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특별휴가<BR>제25조(특별휴가)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