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청에서 급여 100% 지원하는 영양사, 조리사, 조리실무사의 대체인력비 지원은 일용임금 단가로 지원
※일용임금단가 : 영양사 49,500원, 조리사 및 조리실무사 45,000원
- 단, 산가, 휴직등 1개월 이상 대체인력을 운영하는 경우 연봉제 단가로 지원 가능(연봉제 계약은 아님)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