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시설도 학원과 같이 보험가입이 의무사항입니다.
1)평생교육법제28조3항
①평생교육기관의 설치자는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이하"시·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생교육시설의 운영과 관련하여 그 시설의 이용자에게 발생한 생명·신체상의 손해를 배상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가입 또는 공제사업에의 가입등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2) 경기도 평생교육진흥 조례제7조
① 평생교육기관의 설치자가 가입하여야 하는 보험 또는 공제사업에의 가입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명당 배상 금액 1억원 이상
- 1사고당 배상금액 10억이상
②평생교육기관의 설치자는 수강생에게 생명·신체상의 피해가 발행하였을 때에는 신속하게 보상받을 수 있도록 조치 하여야 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우리 교육지원청 평생교육담당(371-0678)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
경기도교육청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 교수학습국 평생교육건강과 (☎ 37106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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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