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경기도교육청 복지법무담당관실입니다.
먼저 경기교육의 일선현장에서 수고하시는 선생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민원인께서 제기하신 민원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내용-
인건비 재원이 지자체 지원 100%인 경우 한시 인력인지 여부의 판단은 재원에 따라 판단되는 것이 아닌 일정 목적이 달성되면 종료되는 사업인지의 여부에 따라 결정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사서와 같이 기관(학교)에서 상시지속적으로 사용하는 인력은 사업부서인 평생교육과의 사업계획에 포함된 근로자라면 지자체 100%지원 근로자라 하더라도 무기계약 일괄전환 계획에 포함하여 추진됩니다.
단, 이외의 지역청 및 학교 자체 사업으로 지자체와 대응하여 사서를 채용하였다면, 해당 기관(학교)에서 판단하여 일괄 전환 여부를 결정해야 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경기도교육청 기획조정실 복지법무담당관 (☎ 03124906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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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교육실무직원담당 이승현 (☎ 0312490689) | |
관련법령 :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조(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의 전환)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