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대상
- 대상 : 초,중,고 공립학교 교원 및 교육감소속 지방공무원, 초,중,고 사립학교 교원, 교육청 신청가능
- 신청 불가 대상 : 사립학교 일반직 및 사립유치원, 휴직중인 교직원, 무기계약직, 회계직
○ 대여종류별 신청조건 및 한도
- 전세자금대여
- 신청조건 : 연소득 4,500만원 이하
- 주민등록등본상 회원본인이 세대주로서 부양가족이 최소 1인 있는 자로 부양가족인 세대원은 대여일 기준 1년이상 무주택이어야 함.(배우자는 세대원이 아니어도 무주택이어야 함)
- 무주택범위 (1.가건물,무허가건물,준주택 2.만 60세이상 부모소유 주택 3.20평방미터 이하 주택 4.상속으로 취득 후 3개월이내 처분한 주택 5.멸실되거나 주거외 용도로 사용중 공부에서 정리된 주택 6.농어가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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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등본상 부양가족 최소 1인 등재 조건
- 배우자, 직계존속 남·여( 부·모 만60세 이상). 조부·모 및 외조부·모 까지 등재가능
- 직계비속 및 형제자매(만20세 미만)
- 3급이상 장애인의 경우는 연령 제한 없음
- 전용면적 85평방미터(25.7평) 이하만 가능
- 대여한도 : 3,000만원
- 신청기한 : 전세계약일부터 신청가능하며 잔금지급 후 3개월 이내 신청
- 상환기간 : 1년 ~ 5년 선택(원리금 매월 균등분할 상환)
- 자녀결혼자금대여
- 신청조건 : 연소득 8,000만원 이하
- 대여한도 : 1,500만원
- 신청기한 : 자녀 결혼(예정)일 전후 3개월 이내 신청
- 상환기간 : 1년 ~ 3년 선택(원리금 매월 균등분할 상환)
○ 연이율 : 연 5.45%(경기도교육청에서 50% 보조) , 실질이율 : 2.725%
○신청방법 : 한국교직원공제회로 신청(http://www.ktcu.or.kr/loansrv/walfare_join.jsp )
담당부서 : |
경기도교육청 기획조정실 복지법무담당관 (☎ 03124906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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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제4조(후생복지제도의 운영원칙)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