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상담교사2급 자격 취득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학ㆍ산업대학의 상담ㆍ심리 관련학과 졸업자로서 재학 중 소정의 교직학점을 취득한 자입니다.
2. 교육대학원 또는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의 상담ㆍ심리교육과에서 전문상담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석사학위를 받은 자입니다.
3. 2급 이상의 교사자격증을 가진 자로서 교육부 장관이 지정하는 교육대학원 또는 대학원에서 소정의 전문상담교사 양성과정을 이수한 자임을 알려드립니다.
담당부서 : |
경기도교육청 경기도이천교육지원청 경영지원과 (☎ 031-639-5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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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