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입니다.
보호관찰소에서 사회봉사명령 집행은 평일, 주간에 연속적으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러나 사회봉사명령 대상자의 생계유지가 어렵거나, 질병, 학업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여 평일, 주간에 사회봉사를 이행하기 곤란할 경우에는 대상자의 신청을 받아 주말, 공휴일에 집행할 수 있습니다.
주말집행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사정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재직증명서 등)를 지참하여 관할보호관찰소 담당보호관찰관에게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을 받은 담당보호관찰관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면 주말과 공휴일에 사회봉사를 이행할 수 있습니다.
주말집행 신청은 보호관찰소 신고시 또는 신고 이후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다만, 주말과 공휴일에는 사회봉사를 할 수 있는 장소가 제한적이고, 지역마다 사회봉사 집행 여건이 조금씩 다를 수 있으므로 실제 주말 집행 가능 여부와 자세한 내용은 관할보호관찰소 담당보호관찰관(또는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보호관찰과 (☎ 02-2110-35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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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