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일 : 2012. 2. 23. [영어교육지원부]
○ 장학인증서 발급은 (1회 발급)계약기간을 성공이 끝낸 장학생에게 기수 마치는 시기(1년에 2번 제작)에 시도교육청으로부터 공문으로 자료를 받아 발급하고 있습니다.(개인에게 1회만 제작:열심히 활동하였다는 격려차원에서 주는 것)장학인증서는 졸업장이라고 생각하시면 이해하기가 훨씬 쉬울듯합니다.
○ 모든 사항은 시도교육청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활동기간에 대한 증명이 필요하시다면 해당 교육청에서 장학생활동확인서를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이번 7기까지 마친 국내장학생의 경우 2월 14일자로 기 발송완료 되었습니다.
담당부서 : |
교육부 교육정책실 창의인재정책관 창의교수학습과 (☎ 02-6222-6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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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