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경기도교육청 소속 중학교에 근무하는 지방공무원입니다
올 3월에 새로운 학교로 발령나서 원거리인관계로 버스를 두번 갈아타며 50분정도 걸려서
출퇴근하고있고 초등생자녀도 살펴주지 못하고 출근하는 형편입니다
8시반까지 출근하는것도 버스를 두대 기다리다보면 시간이 잘 안맞아 아주 힘이 드는데요.
오늘 아침 교장선생님께서 부르시더니 몇십분간 세워놓고 늦게 출근한다며 혼을 내시더군요.
교과부규정에 8시부터 5시까지로 근무시간 되어있다면서,,제가 경기도교육청복무조례 말씀드렸더니 법대로 따져보자는거냐면서 관련법을 찾아오라고 말씁하셨습니다
저는 자녀도 있고 버스시간도 제가 조절할수 있는게 아니라고 사정말씀드렸으나 그래서 못오겠다는거냐고 화만 내시더군요. 교과부 홈피에 들어와서 자료를 찾으려고 했는데 제눈엔 보이지가 않네요. 답변 주탁드리며..복무관련 규정도 같이 좀 올려주시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