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경기도교육청 소속 중학교에 근무하는 지방공무원입니다
올 3월에 새로운 학교로 발령나서 원거리인관계로 버스를 두번 갈아타며 50분정도 걸려서
출퇴근하고있고 초등생자녀도 살펴주지 못하고 출근하는 형편입니다
8시반까지 출근하는것도 버스를 두대 기다리다보면 시간이 잘 안맞아 아주 힘이 드는데요.
오늘 아침 교장선생님께서 부르시더니 몇십분간 세워놓고 늦게 출근한다며 혼을 내시더군요.
교과부규정에 8시부터 5시까지로 근무시간 되어있다면서,,제가 경기도교육청복무조례 말씀드렸더니 법대로 따져보자는거냐면서 관련법을 찾아오라고 말씁하셨습니다
저는 자녀도 있고 버스시간도 제가 조절할수 있는게 아니라고 사정말씀드렸으나 그래서 못오겠다는거냐고 화만 내시더군요. 교과부 홈피에 들어와서 자료를 찾으려고 했는데 제눈엔 보이지가 않네요. 답변 주탁드리며..복무관련 규정도 같이 좀 올려주시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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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용인교육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 제2항, 제3항은 위임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붙임 1참고) 
  - 따라서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은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의 적용을 받게 됨을 알려 드리는 바이니, 
     해당  업무에 참고 바랍니다.(붙임 2참고)
  - 기타 문의 사항은 용인교육지원청 담당자(031-8020-9317)에게 전화 주시면 친절히 답변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 : 경기도교육청 경기도용인교육지원청 경영지원국 경영지원과 (☎ 02--)
    관련법령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2조(근무시간 등)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근무시간 등의 변경<BR>제15조(근무시간 등의 변경)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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