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선생님께서 문의하신 동반 휴직에 관하여 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동반휴직은 배우자의 해외근무나 연수 및 학위취득 목적으로 해외유학시 동반할 경우 3년이내(3년 범위내에서 연장)가능 합니다.
또한 새로 발생한 배우자의 해외파견 근무 발령으로 3년 이내 3년 범위에서 연장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미 동반 휴직을 사용한 자도 그 사유가 소멸하여 복직한 경우 새롭게 동반휴직 사유가 발생하였다면 3년 이내(3년의 범위내에서 연장)가능합니다.
단, 교육공무원 인사관리규정(2011.5.18. 교육과학기술부 훈령 제214호)에 의거 임용권자가 청원휴직을 허가함에 있어 교육과정운영, 교원수급, 소요예산, 휴직목적의 적합성, 복직 후 교육발전 기여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자체 심사기중을 마련하여 휴직허가 여부 결정할 수 있습니다.
<교과부 질의회신 사례집 140쪽, 회신일-2012.1.13(교원정책과), 교과부 교원정책과-2084(2013.6.14) 질의회신내용 참조>
담당부서 : |
경기도교육청 경기도안양과천교육지원청 교수학습국 초등교육지원과 (☎ 031-380-7031)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