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안양과천교육 발전을 위하여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신 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귀 댁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길 기원합니다.
귀하가 문의하신 '초등학교 학군 관련 문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하오니 많은 이해와 협조 부탁드립니다.
초등학교 통학권 범위를 통학구역이라 합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16조에 명시된 통학구역이란 '교육장이 통학거리와 취학아동수를 감안하여 일정지역 거주자는 특정의 공립초등학교에 지정.취학하도록 설정한 초등학교 통학구역'입니다.
현재 귀하가 거주하는 A아파트는 A초등학교 통학구역입니다.
추후 B아파트로 이사후, 관할 주민센터에 전입신고를 하시면 주민센터에서 입학할 초등학교를 안내해 드립니다. 주민센터에서 안내받은 학교에 입학하시면 됩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경영지원과(031-380-7274)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 : |
경기도교육청 경기도안양과천교육지원청 경영지원국 경영지원과 (☎ 031-380-7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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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16조(입학기일 등의 통보)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15조(취학아동명부의 작성 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