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평소 국세행정에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2. 2011년 귀속 연말정산 과다공제 수정신고와 관련하여 업무 담당자 입장에서는 많은 직원들의 수정신고를 해야한다는 업무부담이 있으실 걸로 충분히 사료됩니다.
2011년 귀속분에 대한 연말정산 수정신고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소속직원에 대하여 일괄수정신고하는 방법과 근로소득자가 직접 주소지관할세무서(소득세과)에 신고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근로자가 직접 주소지 관할서 소득세과로 방문할 경우에는 원천징수의무자가 당초 신고한 2011년 귀속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하여 주시면 됩니다.
여러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원천징수의무자가 직접 신고하시기 어려운 경우에는
근로자 개인이 직접 주소지 관할서로 방문할 수 있도록 각 개인에게 기 통보된 과다공제 사유와
2011년 귀속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광주지방국세청 목포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61-241-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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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