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저희 국세청 행정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어 감사합니다.
귀하에게 4월 25일 납부기한으로 고지된 내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8조 제2항에 의거한 예정고지세액입니다.
예정고지란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이 40만원 이상일 시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미리 납부하는 제도로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시 예정고지 금액을 차감한 잔액만 납부하게 됩니다.
예정고지를 납부하지 아니할 시에는 체납으로 남게 되어 가산금 등의 불이익이 발생하오니 이 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귀하의 가정에 행복한 일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그밖에 문의할 사항은 관할 부가가치세과 또는 126 콜센타로 문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성남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1-730-6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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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