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납부 확인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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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2-06일에 카드로 부가세 납부를 완료했는데

오늘 확인해 보니 부가세 미납이 있던데

확인부탁드립니다.

2013-04-25일까지 납부 마감으로 뜨던데

이 금액이 왜 나왔는지도 모르겠고 납부 지로를 받아보지도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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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저희 국세청 행정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어 감사합니다.

  귀하에게 4월 25일 납부기한으로 고지된 내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8조 제2항에 의거한 예정고지세액입니다.
  예정고지란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이 40만원 이상일 시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미리 납부하는 제도로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시 예정고지 금액을 차감한 잔액만 납부하게 됩니다.
  예정고지를 납부하지 아니할 시에는 체납으로 남게 되어 가산금 등의 불이익이 발생하오니 이 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귀하의 가정에 행복한 일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그밖에 문의할 사항은 관할 부가가치세과 또는 126 콜센타로 문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성남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1-730-621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제18조(예정신고와 납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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