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국세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종합소득세 과오납에 대하여 답변 드립니다.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당시 소득금액을 과오납 기재하여 납부하신 경우 '경정 등의 청구'라는 것을 통하여 과납한 세금을 환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가 환급이 되면 주민세도 같이 환급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문의는 126 세미래 콜선터 또는 세무서 소득세과로 문의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