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얼마전에 홈텍스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였는데
총소득금액을 과다 기재하여서 납부까지 완료하였습니다.
정정할수 있는지 가능하다면 어떻게하면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과납한 세금은 환급인지 내년분기에서 빠지는건지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종합소득세 지방세에 관련해서도 수정가능한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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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국세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종합소득세 과오납에 대하여 답변 드립니다.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당시 소득금액을 과오납 기재하여 납부하신 경우
'경정 등의 청구'라는 것을 통하여 과납한 세금을 환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가 환급이 되면 주민세도 같이 환급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문의는 126 세미래 콜선터 또는 세무서 소득세과로 문의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성남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1-730-6213)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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