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국세 행정에 협조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유선상으로 안내해드린바와 같이, 귀하는 소득세법 제162조의3, 동법 시행령 제210조의 3에 의거,
소비자상대업종을 경영하는, 직전과세기간의 수입금액 합계액 2400만원 이상인 현금영수증
가맹의무사업자에 해당합니다.
귀하가 운영하는 사업장의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기한이 2010년 3월 31일이고,
가입일은 2010년 11월 **일로, 현금영수증 가맹점지연가입가산세 대상입니다.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000세무서 부가가치세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의정부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1-8704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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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소득세법제162조의3(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발급의무 등) |
소득세법 시행령제210조의3(현금영수증가맹점의 가입 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