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시 누락부분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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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보험회사)에서 개인사업자로 일하고있는데, 연말정산시 누락된 부분이 있어 문의합니다.

현재 집을 보증금 *,***만원에 월 **만원 월세로 살고있는데 연말정산시 서류 제출했다면,
이 부분도 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해택을 받을수 있을까요?
부탁드립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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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국세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고객님은 **생명에서 사업소득이 발생되고 있으므로 사업자에 해당되며 사업자는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하면 소득금액이 되는데 필요경비에서는 사업과 관련된 비용을 인정하며 가사관련 비용은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참고로 근로소득이 있는 분은 연말정산에서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주택의 월세분에 대하여도 건물주가 현금영수증을 발행해 주지 않는 경우 이를 국세청에 신고하면 세무서장이 전산으로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여 주며 근로소득자는 연말정산시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기타 문의는 관할세무서 소득세과 또는 126 세미래 콜센터로 문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성남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1-730-6213)
    관련법령 :
소득세법제27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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