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만 대여한 형식상의 주주는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항에서 정한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주주로서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배당을 받는 등의 권리를 행사한 사실이 없다면 제2차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근거 대법원 2009.4.8 2009두5480)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