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의 납부세액과 소득금액증명의 총결정세액 상이한 이유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의 계산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서로 다르게 되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의 납부세액은 매출과세표준(수입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전자신고세액공제를 차감한 금액이 표시되며
소득금액증명(종합소득세 신고자용)의 총결정세액은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 등 여러소득을 합산한 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를 한 금액(과세표준)에서 세율을 곱하여 나온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감면한 금액이 총결정세액으로 표시되게 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홈페이지 내 신고납부 메뉴를 확인하시면 세목별 내용이 자세히 나와있으니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성남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1-730-6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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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