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국세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귀하가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입니다.
1. 신고유형(단순경비율/기준경비율)
가. 최초 수입금액이 발생하는 연도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는 수입금액에 상관없이 단순경비율이 적용됩니다. 나. 신고유형은 종합소득세 신고 귀속연도 직전연도의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부동산임대업:24,000,000원)
예) 2011년 부동산임대업 수입금액 : 24,000,000원이면 -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유형 : 단순경비율 -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유형 : 기준경비율
2. 전세금에 대한 보증금 수입금액 포함여부
가. 2010년 귀속분까지는 간주임대료를 계산하지 않으나, 2011년 귀속분부터는 3주택 이상을 소유하고 보증금의 합계액이 3억을 초과하는 경우 간주임대료를 계산하여야 합니다. 이 때 주택 수 계산시에는 본인과 배우자의 주택수를 합산하나, 과세최저한(보증금 3억원) 적용시에는 인별(개인단위) 과세원칙에 따라 부부의 경우도 각각 주택 소유자 별로 적용됩니다.
3. 전세 시점이나 기간(중간에 양도)도 영향이 있는지
가. 연중에 전세가 시작되었으나 양도가 이루어졌을 경우
1.) 전세시작~연도말까지 수입금액
2.) 연초~양도시점까지 수입금액 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4. 월세소득이 생기는 경우에도 위에 사례처럼 하면 되는지
가. 월세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또한 위의 1.번 답변을 준용하여 신고유형을 판단하시고 월세합계액 및 간주임대료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기타 문의는 126 세미래 콜센터 또는 세무서 소득세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동수원세무서 소득세과 (☎ 031-695-43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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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