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은 사업자 등록을 하였으나 사정으로 영업을 못하던 중
세무서로부터 부가가치세 등 각종 신고와 국민연금과 관련된 내용 등으로 사정이 생겨 2011년에 폐업을 했습니다.
매출 실적이 없으므로 부가가치세 신고할 것이 없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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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국세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폐업한 사업자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5일 이내에 폐업일까지의 거래분과 잔존하는 재화 등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여야 하며 이후 종합소득세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기타 문의는 126 세미래 콜센터 또는 세무서 부가가치세과로 문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성남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1-730-621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제19조(확정신고와 납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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