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국세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폐업한 사업자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5일 이내에 폐업일까지의 거래분과 잔존하는 재화 등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여야 하며 이후 종합소득세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기타 문의는 126 세미래 콜센터 또는 세무서 부가가치세과로 문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