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국세행정에 협조하여 주신 점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은
첫째 : 외국의 매입처로부터 받은 이윤이 부가가치세 신고대상인지 여부이고,
둘째 : 상기 이윤을 소득세법상 어떻게 신고해야 하는지 입니다.
답변을 드리면,
첫째 : 매입처로부터 받은 장려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이윤이 장려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항이므로 거래의 형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둘째 : 사업과 관련하여 매입처로부터 받은 이익은 소득세법상 과세대상이 되므로 종합소득세 신고시 사업소득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기타 문의는 126 세미래 콜센터 또는 세무서 부가가치세과, 소득세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성남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1-730-6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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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