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는 현재 중국에서 상품을 수입하여서 국내 거래처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차후에는 상품 거래에 대한 이윤을 중국 업체로부터 해외송금의 형식으로 받고
기존 국내 거래처에는 상품 원가에 대한 세금계산서만을 발급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중국에서 송금 받은 이윤에 대해서도 부가세 신고를 해야하는지요?
해야한다면 어떤식으로 해야하는지요?
그리고 종합소득세 신고는 어떤식으로 해야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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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국세행정에 협조하여 주신 점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은
첫째 : 외국의 매입처로부터 받은 이윤이 부가가치세 신고대상인지 여부이고,
둘째 : 상기 이윤을 소득세법상 어떻게 신고해야 하는지 입니다.

답변을 드리면,
첫째 : 매입처로부터 받은 장려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이윤이 장려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항이므로 거래의 형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둘째 : 사업과 관련하여 매입처로부터 받은 이익은 소득세법상 과세대상이 되므로 종합소득세 신고시 사업소득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기타 문의는 126 세미래 콜센터 또는 세무서 부가가치세과, 소득세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성남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1-730-6213)
    관련법령 :
기타  
소득세법제4조(소득의 구분)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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