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거나 다른 사업자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에는 가산세가 중과 됩니다.
위장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매입세금계산서 수취 불성실 가산세(공급가액의 2%)과세되며, 부당과소신고가산세(납부세액의 40%)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1일당 3/10000)가 추가로 과세됩니다.
또한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조세범처벌법에 의하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성남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17306213)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