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받는 자가 공급시기 이후 세무서장의 확인을  거쳐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는 경우 해당 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 이후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로 보아 가산세를 적용해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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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먼저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받는 자가 조세특례제한버 제126조의 4 및 동법 시행령 제121조의 4 규정에 따라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는 경우 당해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5항 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70조의 3 제6항에 따른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국세에 관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국세청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

(http://nts.go.kr)로 문의하시면 신속하고 친절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객님께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광주지방국세청 군산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63-470-3212)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제60조(가산세)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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