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2012년도에 출생한 자녀에 대한 소득공제 누락분은 2013년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공인인증서 및 홈택스용 인증서로 국세청홈택스(www.hometax.go.kr)에 로그인하시거나
가까운 세무서에 방문하셔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시면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누락분에 대하여
추가 공제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