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신데 감사드립니다.
고객님이 문의하신 미납된 국세체납액에 대하여 체납액 건당 100만원 이상인 모등 체납금액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가산금 및 중가산금이 부과됩니다.
국세징수법 제21조 가산금 :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납부기한이 지난날로부터
체납된 국세에 대하여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국세징수법 제22조 중가산금 : 체납된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지난날부터 매 1월이
지날 때마다 체납된 국세의 1천분의 12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제21조에 규정하는 가산금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이 경우 중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하는 기간은 60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끝으로, 귀하의 건강과 행운이 항상 함께 하시길 기원드립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광주지방국세청 목포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61-241-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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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국세징수법第21條(가산금) |
국세징수법第22條(중가산금)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