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소번호로 소득세 신고시 문의

사회,문화
0 투표
전 미영주권자로 한국에서 취업하여 일하는 중입니다.
영주권 거소번호로 세금이 징수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신용카드 사용한 내용이 영주권거소번호가 아닌 기존 주민등록번호로 발급되어 사용된 거래내용입니다.
납세자번호가 거소번호인데, 기존 주민등록번호의 신용카드사용내역을 어떻게 첨부할 수 있는지요?

1 답변

0 투표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영주권 거소번호로 종합소득세 신고할 경우라도
기존 주민번호로 사용하신 각종 공제내역의 금액을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단, 관련서류 등을 세무서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기타 문의는 126 세미래 콜센터 또는 관할세무서 소득세과로 문의바랍니다.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갖고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성남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1-730-6216)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