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영주권 거소번호로 종합소득세 신고할 경우라도 기존 주민번호로 사용하신 각종 공제내역의 금액을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단, 관련서류 등을 세무서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기타 문의는 126 세미래 콜센터 또는 관할세무서 소득세과로 문의바랍니다.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갖고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