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거나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일정액의 위자료를 지급하기로 하고 동 위자료 지급에 갈음하여 당사자 일방이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는 것은 그 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이전하여 주는 부동산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그러나 등기원인을 민법 제839조의2에서 규정하는 재산분할청구로 인한 부동산 소유권 이전으로 하는 경우 부부 공동의 노력으로 이룩한 공동재산을 이혼으로 인하여 자기지분을 환원받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양도로 보지 아니합니다.
국세에 대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국세청 세미래(국번없이 126)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광주지방국세청 전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63-250-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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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