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 관련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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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1개월 전 소유하고 있던 토지를 양도하였습니다. 그리고 양도소득세 신고를 해야 된다고는 알고 있었지만 많은 세금도 아니고 해서 내년 5월 소득세 확정신고때 세무서를 방문하려고 했는데 주변에서 예정신고을 해야만 불이익이 없다고 합니다.
예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요?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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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님 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변함없는 관심과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의무 불이행시 2010.01.01. 이후 최초로 매매하거나 양도하는 분부터 예정신고납부 가산세가 신설되었습니다.

 

관련가산세는 무신고가산세, 과소신고가산세, 초과환급신고가산세, 납부ㆍ급불성실가산세이며

가산세율은 무신고(일반 20%, 부당 40%), 과소ㆍ초과환급신고(일반10%, 부당 40%), 납부ㆍ환급불성실(일 1만분의 3, 연 10.95%)입니다.

 

※ 다만, 2010.01.01.∼2010.12.31.까지의 양도분을 예정신고 하지 아니하여 일반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가산세율을 20%에서 10%로 낮추어 적용합니다.

 

이상의 답변과 관련하여 추가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나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 (전화 :061-330-0213)로 전화주시면 성심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광주지방국세청 나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61-330-0212)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제47조의2(무신고가산세) 
국세기본법제47조의5(납부·환급불성실가산세)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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