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기존에 다른 사업자가 하던 사업을 인수하여 영위하려는 사업자도 신규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기존의 사업자는 폐업신고서를 제출하여야하고 폐업일로부터 25일 이내 반드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