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차내 흡연자 과태료 부과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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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차내 흡연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하던데 부과기준과 과태료금액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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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이하 "철도경찰대")에 관심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철도경찰대는 철도지역 및 열차내·역구내 범죄예방 및 단속, 질수유지 업무를 수행하는 사법경찰기관으로 철도교통을 이용하는 국민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여행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철도경찰대는 철도안전법 개정·시행(2012.12.2)으로 과태료 부과징수 권한을 일부 위임받아 현재 과태료 업무를 수행중에 있습니다.

※ 철도특별사법경찰대장에게 부여된 과태료 관련 조항,
- 철도안전법 제47조제1호·제2호·제3호·제4호·제6호 및 제48조제5호·제7호·제9호·제10호, 제49조제1항의 규정입니다.

열차 내 흡연자의 경우 12만 5천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이후 1년 이내 동일 위반행위로 과태료 처분을 받는 경우 과태료 금액은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 과태료 부과기준과 금액은 철도안전법 시행령 제64조(과태료 부과기준)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철도경찰대에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리며, 고객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 운영지원과 (☎ 042-615-5889)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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