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세행정에 대한 변함없는 관심과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신용카드로 납부하는 방법은 인터넷 신용카드 납부전용 홈페이지(www.cardrotax.or.kr)에 접숙하거나 세무서를 방문하여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 국세 신용카드납부범위는 2012.01.13부터 납부한도를 1,000만원(이전에는 500만원)으로 확대했으며 대상자도 개인 뿐아니라 법인도 추가했으며 대상세목도 모든 세목이 가능하도록 하여 일시적인 유동성 부족으로 국세납부에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의 납세편의를 도모했습니다.
이상의 답변과 관련하여 추가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나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 (전화 :061-330-0213)로 전화주시면 성심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광주지방국세청 나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61-330-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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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국세기본법제46조의2(신용카드 등으로 하는 국세납부) |
국세기본법 시행령제26조의2(신용카드 등에 의한 국세납부)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