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당사는 20여년간 아웃도어 브랜드를 가지고 등산화 및 등산의류용품 일체를 제조 판매하는 회사입니다.
국내 내수시장 침체와 해외 경제 여건으로 당사 사업부 중 하나였던 보호구(산업안전화)사업의 재고자산, 미수채권거래처, 미지급채무거래처 전체를 완전히 양도(사업양수도매매계약서 작성하며, 보호구팀 직원 4명 퇴사시킨 후 새 법인으로 입사변경)하였습니다.
당사 사업부 중 하나를 양도하는 경우 사업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