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과다공제로 인하여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소득지급명세 및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홈택스로 수정신고하는 방법에 대하여 문의함.

1 답변

0 투표

안녕하십니까?

먼저 국세행정에 관심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1.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는 "홈택스-세금신고-원천세-수정신고"에 들어가셔서 해당월을 선택하여
변경되는 부분을 입력하시고, 가산세 등을 가산하여 기재하시면 됩니다.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수정하시면 납부세액이 발생하므로 신고서 전송 후 납부서를 출력하여
납부하시면 됩니다.
2.지급명세서는 전자신고가 불가능하여 국세청홈페이지-서식-근로소득지급명세서 서식을 선택하여
해당근로자의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수정합니다. 수정방법은 변경된 내용을 기존에 지급명세서
작성하듯이 작성하시고 변경되는 부분 위에 수정전의 금액을 빨간 글씨로 기재하여 세무서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할세무서 법인세과 또는 국세청 세미래콜센터(국번없이 126번)으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실히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성남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1-730-6212)
    관련법령 :
소득세법 시행규칙제92조(근로소득에 대한 세액의 연말정산) 

출처: 국민신문고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