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행정에 협조해주셔서 감사드리며, 궁금해하신 장애인 공제방법에 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양가족 중에 연소득이 100만원 이하이시면서 장애인에 해당하는 가족이 있다면, 장애인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입증서류를 첨부하여 근무하시고 계시는 회사(급여 담당부서)에 제출하시어 소득공제 받으시고, 만약 금번 연말정산하실 때 공제를 받지 못하신 경우에는 2013년 5월 이후로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동일 서류를 지참하시고 방문하셔서 소득공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장애인증명서(주민센터 등에서 발급)
2.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 의료기관에서 발행하는 장애인 증명서
이외에도 국세업무와 관련된 사항이 있으시면 국세청 세미래콜센터(국번없이 126번)를 이용하시거나 국세청홈페이지(
www.nts.go.kr) 를 이용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안양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1-467-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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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